'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1심 벌금 600만 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액션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오늘(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경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제공] 액션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오늘(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경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경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제작진은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맡아온 윤 경위의 활동을 참고해, 주인공 마석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c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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