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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권 의원 상고심에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윤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징역 2년·추징금 1억 확정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권 의원 상고심에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윤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윤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모함한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청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해당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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