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 무당 ‘조말례’ 사기 일당 1심 중형에도 항소

법원이 ‘조말례’라는 이름의 유령 무당을 내세워 가전업체 대표 부부로부터 약 87억원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0)씨와 심모(48)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심씨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같은 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지난 14일 장씨와 심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배상 신청인에게 공동으로 83억940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하라고 했다. 범행을 주도한 장씨는 단독으로 빼앗은 4억5900만원과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났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중”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와 심씨는 가상 무속인 ‘조말례’ 행세를 하며 유명 생활가전 업체 창업주의 아들인 A씨 부부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학교와 가족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77억원을 빼앗았다. 투자 담보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도 가로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83억9405만원과 추징금 37억6512만원을, 심씨에게는 징역 22년과 벌금 83억1405만원, 추징금 36억851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당초 구형량에 미치지 못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들 일당은 A씨를 종용해 회삿돈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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