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상실형 "불가피하다"는 법원... 왜 100분간 오세훈 질책했나

측근에게 돈을 대납시켜 확보한 명태균 여론조사를 활용해 결과적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된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5선).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직 자격 상실형"이었다. 법원은 약 1시간 40분간 국민에게 생중계한 선고기일에서 1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활용 목적 2 이 과정에서 측근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이유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측근에게 대납시킨 여론조사 비용(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오 시장은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눈만 연신 감았다가 뜨길 반복했다. 이후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 선고 내용이 담긴 종이를 배부받아 읽고는 법정을 빠져나갔다. 오 시장의 지지자들이 법원 복도에서 "무죄다", "아직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외쳤으나,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10개 중 5개만 인정... 법원이 본 오세훈의 '명태균 여조' 활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2100만 원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해당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넘겨진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오 시장과 강철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10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김한정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기소했다(공표용 3개, 비공표용 7개). 조 재판장은 이 가운데 5건만 오세훈·강철원의 여론조사 의뢰 공모를 인정하고, 2100만 원을 김한정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비공표 3건, 공표 2건). 5건의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이뤄졌는데, 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해당한다. 전체 내용보기
측근에게 돈을 대납시켜 확보한 명태균 여론조사를 활용해 결과적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된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5선).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공직 자격 상실형"이었다. 법원은 약 1시간 40분간 국민에게 생중계한 선고기일에서 1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활용 목적 2 이 과정에서 측근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이유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측근에게 대납시킨 여론조사 비용(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이었을까? 오 시장은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눈만 연신 감았다가 뜨길 반복했다. 이후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 선고 내용이 담긴 종이를 배부받아 읽고는 법정을 빠져나갔다. 오 시장의 지지자들이 법원 복도에서 "무죄다", "아직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외쳤으나,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10개 중 5개만 인정... 법원이 본 오세훈의 '명태균 여조' 활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2100만 원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해당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넘겨진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오 시장과 강철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10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김한정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기소했다(공표용 3개, 비공표용 7개). 조 재판장은 이 가운데 5건만 오세훈·강철원의 여론조사 의뢰 공모를 인정하고, 2100만 원을 김한정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비공표 3건, 공표 2건). 5건의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이뤄졌는데, 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해당한다. 조 재판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공모 배경에 대해 "오세훈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낙선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태였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력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오세훈을 앞서는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은 나경원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는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고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재판장은 "국민의힘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패한 뒤 김종인(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정권 교체 교두보로 매우 중시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김종인과 친분이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명태균으로부터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어본 뒤 1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나경원보다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2 부수적으로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과 접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 (선거) 60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설령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간까지 공표할 수 없다"면서 "이를 피하고자 (오세훈은)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김한정이 대납한 비용 또한 오세훈 측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범행 주도하고도 책임 회피"... 법원이 꾸짖은 오세훈과 측근들의 죄질 "피고인(오세훈)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조 재판장은 위 5건의 여론조사가 "오세훈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명태균에게 의뢰한 것"이어서 "(여론조사 비용은) 오세훈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오세훈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조 재판장은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조 재판장은 오 시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부정 수수된 정치자금, 즉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이 인정된 액수(2100만 원)이 결코 적지 않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가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처벌 목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세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 (당사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의 공표와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범행에)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도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일갈했다. 다만, 조 재판장은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당내 경선을 위한 것으로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이뤄진 점 ▲ 오 시장과 직접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 명태균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과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조 재판장은 공동 피고인 강철원에 대해서는 "오세훈 선거캠프를 총괄하며 (명태균의) 공표용 여론조사 의뢰 및 발표 매체로 언론사 '머니투데이'를 소개해 주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부패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력도 있고, 오세훈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용 대납자인 김한정에 대해서는 "(오세훈에게 기부한) 정치자금 규모가 작지 않았으나 후원자로서 오세훈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다"며 "개인적 대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0개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게 아마 맞을 텐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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