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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경영 10년→30년 강화...프랜차이즈·부동산업 제외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경영 10년→30년 강화...프랜차이즈·부동산업 제외 [세제개편안]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장기간 기업을 운영한 기업 중심으로 전면 손질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경영기간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사 절차도 강화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제도가 활용된다는 지적을 줄이고, 실제 기업을 오래 경영한 기업인의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담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 때문에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제도가 일부 기업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단기간 기업을 운영하거나 생산 활동과 거리가 있는 업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제 대상을 장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고용과 투자를 지속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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