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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30억원 소득세 추징 불복...조세심판 청구

차은우, 130억원 소득세 추징 불복...조세심판 청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차은우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금 고지 여부를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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