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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안아볼래” 14세 친딸 망치로 살해한 40대 아빠, 징역형 선고

“남동생 안아볼래” 14세 친딸 망치로 살해한 40대 아빠, 징역형 선고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당시 14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세 살배기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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