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흉기 휘둘러 사장·직원추정 2명 사상...60대 피의자 검거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2분쯤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B(70대) 씨와 직원으로 추정되는 C 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C 씨는 끝내 숨졌다. B 씨는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흉기로 사람을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2분쯤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B(70대) 씨와 직원으로 추정되는 C 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C 씨는 끝내 숨졌다. B 씨는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며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 분만인 오후 7시 6분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A 씨 역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다니는 공장 관계자로 보이는데, 이들의 관계 및 범행 동기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피의자가 음독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방 후 감호 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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