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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일자리 사망자 20개월간 17명…산재보상 못받아

[단독]노인일자리 사망자 20개월간 17명…산재보상 못받아
Source:donga ↗

지난해 8월 13일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광양에선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던 81세 노인이 활동 중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당일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온열질환 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사고 원인을 단순 넘어짐으로 종결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에는 온열질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그해에만 전국에서 65세 이상 온열질환자는 681명,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같은 달 18일 경북 경주에선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 중이던 83세 노인이 창고에서 머리를 부딪힌 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발생 후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결과보고서를 확보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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