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 벽'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2030년 준공 빨간불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지정이 해제된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2030년 준공 목표가 수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역세권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를 확보한 뒤 사업자의 개발계획을 반영해 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효력은 이날 상실됐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일부터 3년 안에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대구역은 2023년 7월20일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의 영향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사업은 서대구역 일대에 50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해제되면서 기존 일정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전체 사업비와 시설 규모도 향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 해제로 당장 발생하는 행정·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비 신청이나 설계 등 본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별도의 매몰 비용도 없다는 것이다. 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부지 4만4194m2를 포함한 14만7806m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이달 말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허용 범위 안에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구성은 향후 접수되는 사업자의 제안을 검토해 결정한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환승센터와 지원시설 용도로 유지된다. 주변의 개발 자율성을 높이더라도 환승 기능을 주거·상업시설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약 70%를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는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마련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지 활용 방식과 세부 사업 조건은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해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없다"며 "민간의 개발 제안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뒤 사업자를 확보하고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민자의 벽'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2030년 준공 빨간불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3년만에 해제돼 특별계획구역...민간투자 유치 후 재추진 대구시는 역세권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를 확보한 뒤 사업자의 개발계획을 반영해 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효력은 이날 상실됐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일부터 3년 안에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대구역은 2023년 7월20일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의 영향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사업은 서대구역 일대에 50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해제되면서 기존 일정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전체 사업비와 시설 규모도 향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 해제로 당장 발생하는 행정·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비 신청이나 설계 등 본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별도의 매몰 비용도 없다는 것이다. 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부지 4만4194m2를 포함한 14만7806m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이달 말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허용 범위 안에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구성은 향후 접수되는 사업자의 제안을 검토해 결정한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환승센터와 지원시설 용도로 유지된다. 주변의 개발 자율성을 높이더라도 환승 기능을 주거·상업시설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약 70%를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는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마련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지 활용 방식과 세부 사업 조건은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해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없다"며 "민간의 개발 제안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뒤 사업자를 확보하고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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