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온실가스 최대 90% 감축...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

헌재 결정 1년11개월 만 ‘범위형 장기 목표’ 법제화...2040년 69~80%환경단체 “선형 경로인 하한선이 기준될 가능성...파리협정 취지 역행”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재 결정 1년11개월 만 ‘범위형 장기 목표’ 법제화...2040년 69~80% 환경단체 “선형 경로인 하한선이 기준될 가능성...파리협정 취지 역행”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11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69~80%로, 2045년에는 84~90%로 하는 ‘범위형’으로 설정했다. 감축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고, 장기 감축목표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축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기후·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플랜1.5는 논평에서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 경로를 장기 감축 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주요 내용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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