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엉망” 헤드셋 던진 군인 처벌 못해...대법, ‘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 변경

지휘관 엉망 헤드셋 던진 군인 처벌 못해...대법, 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 변경 대법 단순 불만 무죄 취지 판단 대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처벌 안돼 문서·그림 등 공연한 방법만 처벌시 부작용 우려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의견도 듣지 않는다.” 군에서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있을 때 상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면 처벌받을까.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27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문서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등을 통해 상관을 모욕할 경우에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처벌 범위를 줄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상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부대원 앞에서 상관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불가” 해군 소속인 A상사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함정 조타실에서 상관인 B대위에게 여러차례 의견을 제시했다. A상사는 B대위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B대위와 다른 부대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의견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가 난 A상사는 이 자리에서 헤드셋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군검찰은 군형법 64조 2항을 적용해 A상사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군형법 64조 2항에 따르면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군사법원 1·2심은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그간 법원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때 성립한다”고 적용 범위를 넓게 봐왔다. 1999년 12월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대로 하면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결론은 뒤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은 다수 의견으로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봤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에 따라 A상사가 B대위와 다른 부대원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A상사가 군인 3명 앞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지만, 해당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5명“다수 의견, 법 문언에 얽매여 시대 변화 역행” 다만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처벌 범위 제한과 관련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다. 천 대법관 등은 “모욕 행위는 말, 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며 “군형법도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추가해 개방적·포괄적 입법 형식을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연한 방법을 제한해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60여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 문언에 얽매여 시대 상황의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 채 오히려 급진전하는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법관 등은 군대 내에서 여성 상관에 대한 음란한 대화를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들은 “부하인 군인이 업무 수행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군인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상관에 대한 음란한 표현을 한다면 군형법을 통해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공연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군형법이 추구하는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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