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개인 영달 추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징역 25년이 구형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징역 25년이 구형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팀은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이 비상계엄 선포 상당 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말했으며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수동적으로 임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등에 일부 장애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나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석열, 김용현과 계엄을 모의한 적도 없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회 봉쇄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의결권을 제지한 적도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1심 선고는 오는 9월21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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