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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강제노동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美 “301조 ‘강제노동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Source:munhwa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와 함께 준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다. 한국으로서는 강제노동 관세와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를 합쳐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 관세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구조적 과잉생산관세 등 합쳐 기존의 15% 초과할 지 주목 김정관 “대미 1호투자 에너지 美와 긴밀 논의... 8~9월 발표”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와 함께 준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다. 한국으로서는 강제노동 관세와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를 합쳐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 관세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24일로 만료되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 USTR은 강제노동 관련 10∼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한국은 12.5%였다.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대상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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