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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새끼 까마귀 데려다 키운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불쌍해서”...새끼 까마귀 데려다 키운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Source:hani

야생 까마귀를 데려다 키운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멸종위기종이 아니어도 야생생물을 멋대로 포획·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ᄀ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이 면제된다. ᄀ씨는 지난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해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사실은 국민신문고에 ‘ᄀ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며 알려졌다. 경찰에서 ᄀ씨는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마음대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나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금지 대상인 야생생물로 분류돼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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