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재환, 강제추헹 항소심도 유죄...벌금 5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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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주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산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재환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늕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지적된 부분은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며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재환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이후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알아볼까 봐 외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주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산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재환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늕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지적된 부분은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며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재환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이후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알아볼까 봐 외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c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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