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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 댓글 올린 20대 女 검찰 송치

'5·18은 무장 폭동' 댓글 올린 20대 女 검찰 송치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캡처해 자신의 SNS에도 올려 -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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