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6개월 미만’ 송영길, 출마 제동?...與, 심야 최고위원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각각 신청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당규(4호 10조)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뜻한다. - 후보자격,송영길 의원,송영길,민주당,김용,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최고위,박지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각각 신청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당규(4호 10조)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뜻한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한 뒤 지난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 기준으로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수감 등으로 계좌가 수년간 동결돼 당비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당규엔 이 같은 후보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당무위 의결에 따라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뜻이다. 당무위 안건이 되려면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6일 심야 간담회에서 이들에게 후보 자격이 있는지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16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일부 후보의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가지고 최고위원 간담회가 열렸다.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며 “내일(17일) 오전 8시 30분에 비공개 최고위를 연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선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후보 등록 불가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연직인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친청계 3인(문정복·박지원·박규환)과 친명계 2인(강득구·황명선)으로 구성돼 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간담회 뒤 “예외를 해줄 수는 있지만 시점이 안 좋다. 후보 등록 이전이면 100번 양보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라며 “핑계없는 무덤이 있나. (김 전 부원장도) 현금으로도 낼 수 있고, 보석으로 나왔을 때 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비청계 최고위원들은 ‘송 의원이 영어의 몸으로 고생한 사람이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022년 7월 ‘피선거권(권리당원 6개월 당비 납부)이 없다’는 이유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 경선 출마를 불허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당시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인정 여부에 대해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했지만 모두 불허 판단을 내렸다.
This is a summary. Read the full article at the original source.
Read full article at joongang_co_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