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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 “납세자 편리한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전성수 서초구청장 “납세자 편리한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성실한 납세로 구정에 힘 보태주시는 구민들 위해 편리한 납부환경을 마련하겠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서초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 등록된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이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이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6만2500부터 25만 원까지 각각 기본 납부액으로 책정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330m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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