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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 병역거부자 해고 요구에 9년 간 300명 실직[당신 생각은]

“생존권 위협” 병역거부자 해고 요구에 9년 간 300명 실직[당신 생각은]
Source:munhwa

병무청이 병역거부자에 대해 해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최근 9년간 300명이 넘는 병역거부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제한은 물론 자영업자의 영업장까지 폐쇄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생존권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거부자 329명에 대해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이 발송됐다. 대상자가 직장인일 경우 고용주에게,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직 또는 영업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76조는

병역의무 미이행 시 임용 및 채용금지 규정 치킨집 운영 20대男, 폐업 처분도 병무청이 병역거부자에 대해 해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최근 9년간 300명이 넘는 병역거부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제한은 물론 자영업자의 영업장까지 폐쇄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생존권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거부자 329명에 대해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이 발송됐다. 대상자가 직장인일 경우 고용주에게,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직 또는 영업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76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해직 대상은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병무청이 해직을 요구한 인원은 2020년 4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39명, 2023년 42명, 2024년 65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1명으로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20년 대체역 편입제도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대부분의 해직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해고요구를 거부해서 병무청이 고발한 사례는 1건뿐이고 나머지는 다 요구대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은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됐다. 2018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뒤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은 지자체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생존권 침해 놀난이 불거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 병역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년 “제한 대상 직업의 범위가 공직·사적 부문의 직업을 모두 포괄하고, 당사자의 생활 형편과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생계 위협 및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달 초에는 김민형 활동가의 진정을 접수해 다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병무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2017년 인권위에 “재판 진행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 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수용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취업 제한은 사법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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