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 소지 우려...“안전장치 마련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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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고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을 때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어차피 분리되는 만큼 보완수사요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마련하고 위헌 소지를 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검 소속 한 현직 검사는 지난 5월 국회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통과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통제권, 영장신청권 및 이를 객관적·중립적·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직무수행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 수사권·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9명 중 4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반대 논리의 핵심은 검사의 영장 신청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수사 기능 실현’이라는 것인데,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소멸되는 만큼 이 같은 논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제안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축조심사를 마쳤고, 다음주 추가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문구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2022년과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달라졌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도 살아 있어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굳이 선언적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경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도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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