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서 무더기 적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다.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개반·6명 규모의 부정수급점검단을 구성,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3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적발 유형
시스템 점검서 부적정 사례 131건 확인 9월 7일~11월 6일 하반기 점검 진행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다.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개반·6명 규모의 부정수급점검단을 구성,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3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 사례가 22건, 지방계약법 위반과 기타 증빙 미비가 각 20건, 회계처리 미습 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이 외에도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개약’을 한 사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회계증빙 미비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사업 부서별로 추가조사를 진행,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후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2개월한 하반기 점검에도 나선다. 하반기 점검 대상은 보탬e가 탐지한 의심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지난해 미정산사업 등이다. 특히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은 8월 중 행안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 조직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이번에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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