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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 '의장 고발' 등 후폭풍

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 '의장 고발' 등 후폭풍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주도한 의장을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을 고발한 이유로 곽 의장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하는 과정에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원과 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달성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전체 내용보기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주도한 의장을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을 고발한 이유로 곽 의장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하는 과정에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원과 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달성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보다 전체회의 중신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단체는 회의규칙상 의안은 원칙적으로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조례안은 5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하지만 이번 상임위 폐지 조례안은 하루만에 처리하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아 절차 자체가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폐지가 긴급성을 인정받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달성군의회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경제건설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폐지하려면 먼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지 여부를 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은 의원들의 상임위원 활동 권리와 조례 심사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권리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과 조직의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수가 적은 지방의회는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달성군은 주민 수가 26만 명이 넘고 연간 예산도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라며 "곽 의장이 상임위를 폐지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폐지로 민원처리가 신속해지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낲아진다는 주장은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며 "설령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고 의원과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까지 긴급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핵심 제도"라며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지방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성군의원 5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같이 반민주적 의회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와 군민 의견 수렴,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협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의회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임의규정 때문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를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며 "달성군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임미애 국회의원도 함께 해 힘을 보탰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협치를 주장하기 전에 달성군의회의 독단적인 상임위 폐지 사태부터 정리하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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