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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믿고 공사했는데"...제주 하도급 건설업체의 눈물 호소

"대기업 믿고 공사했는데"...제주 하도급 건설업체의 눈물 호소

"원도급사인 대기업 믿고 공사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제주도내 한 건설업체가 원도급사인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시행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으면서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이 업체는 시행사가 1년여 동안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지만, 정작 원도급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귀포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D건설은 지난 16일 서귀포시청에 '대정읍 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원도급사인 (주)한

"원도급사인 (주)한화 승인.지시 따라 잔토처리 외부 반출 했는데" "시행사는 잔토 소유권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이어 형사고소" (주)한화에 사실확인 요청에도 묵묵부담..."행정기관이 나서달라" "원도급사인 대기업 믿고 공사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주도내 한 건설업체가 원도급사인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시행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으면서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시행사가 1년여 동안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지만, 정작 원도급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D건설은 지난 16일 서귀포시청에 '대정읍 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원도급사인 (주)한화의 책임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에는 (주)한화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시행사가 제기한 민·형사상 분쟁과 관련해 (주)한화가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책임 있는 협조도 하지 않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인 A업체와 원도급사인 (주)한화, 하도급업체인 D건설. 세 업체 사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귀포시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D건설의 주장 내용을 종합하면, D건설은 2022년 9월부터 A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5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했다. 원도급사인 (주)한화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토공, 흙막이 및 부대토목공사를 맡았다. D건설에서 수행한 공사는 2024년 12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사 완료 시점에서 시행사인 A업체에서 잔토(연암)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잔토 처리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이에 대해 D건설은 원도급사와의 계약 내역서에 잔토 처리항목이 '잔토처리(외부반출)'로 명시돼 있는 점을 제시하며, (주)한화의 명시적인 승인과 작업지시, 관리.감독 아래 외부 사토장으로 잔토를 반출.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업체는 잔토의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는 점을 들며 그해 말 D건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사기관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는 원고측(시행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원고측이 항소를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혐의 고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나, 1년 여간 이어진 분쟁으로 인해 D건설은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D건설측은 서귀포시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원도급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도,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그동안 진행된 분쟁 과정에서 정작 원도급사인 (주)한화는 뒤로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D건설측은 "당사의 업무(잔토처리)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독자적인 판단이나 임의 처분에 따른 행위가 아니었다"며 "이에 한화에 공식 공문을 4차례 발송해 해당 손해배상청구가 계약관계상 부당함과 억울함을 요청했지만, 한화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완료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잔토 처리에 따른 설계벼경 및 공사비 정산을 요청했으나 한화는 아무런 회신이나 협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상 정산의무와 성실협력의무를 현저히 저버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인에서는 당시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한 한화측 현장 관계자들의 사실확인과 증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퇴사 또는 전출을 이유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D건설측은 서귀포시 당국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한화의 잔토 외부반출 승인, 작업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과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너무 억울해 눈물을 머금고 서귀포시에 간절한 심정으로 민원을 제출한 것"이라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로 인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 "지역업체 무시, 대기업 횡포"..."원도급.하도급 합의로 이뤄지는게 관행인데" D건설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 건설업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사에서는 원도급에 책임을 물어야지, 막바로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도급업체는 대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만만한 하도급업체만 추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시행사가 하도급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원도급사가 답변 자체를 회피하며 침묵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무시하는 대기업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화라는 명성에 걸맞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보통 민간 건설공사에서 잔토 처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주지역 하도급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시행사측은 왜 하도급업체에만?...서귀포시당국 판단은? <헤드라인제주>는 시행사인 A업체가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묻기 위해 인터넷 포털에 공개된 A업체의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올 뿐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업체가 제출한 사실관게 확인 요청' 민원에 대해 서귀포시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행정에서 간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접수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후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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