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증거 잡았는데...되레 남편이 징역형 선고, 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로봇청소기로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대만 남성이 정작 자신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휴가철에만 찾던 별장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칫솔을 발견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차장 CCTV를 살펴본 결과 한 의문의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배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3개월 후 로봇청소기에 내장되어 있던 음성 기능을 활용해 아내와 소통하려던 A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 작동을 시도했다. 화면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고 A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녹화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2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아내가 A씨에게 50만 대만 달러(약 210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내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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