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주택가 페인트류 사업장 특별조사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3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에 따라 4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택가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섰다. 페인트 판매업의 경우 지정수량(1000리터) 미만으로 저장·취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가여도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주택가와 인접한 사업장의 페인트류 및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울산소방본부는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6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역 주택가 인근 지정수량 미만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 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각 기관별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화재로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무겁게 인식하고 주택가 인화성 물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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