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보수완박’ 악법 통과시키고 토론회? 끝까지 코미디”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끝까지 코미디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완박’(보완수사 못 하게 해서 처벌 안 받는 것)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보고회’라고 하면서 장소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이라며 “그 국민보고회에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 퇴직자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입법 독재이자 폭거”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는 향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보고회라고 하면서 장소는 與 원대실” “대국민 보고회,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지 의문”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끝까지 코미디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완박’(보완수사 못 하게 해서 처벌 안 받는 것)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보고회’라고 하면서 장소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이라며 “그 국민보고회에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 퇴직자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입법 독재이자 폭거”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는 향후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도입돼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룬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사라졌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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