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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정지부터 광고비 분쟁까지...“오픈마켓 입점업체 피해주의보”

계정 정지부터 광고비 분쟁까지...“오픈마켓 입점업체 피해주의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계정 정지와 소비자 반품,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둘러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급증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품 판매와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정상적인 상품 유통자료를 보관하고 반품·광고 집행 내역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가운데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최근 3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121% 증가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까지 약 18%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8.3%로 약 10%포인트 확대됐다. 거래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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