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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서 동전 줍고 몸 씻고 ‘민폐행위’ 하면 과태료 뭅니다

청계천서 동전 줍고 몸 씻고 ‘민폐행위’ 하면 과태료 뭅니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는 청계천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져넣은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등 잇달아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발생 지점에 전담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아울러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다. 시는 또 계도 중심인 관리를 예방,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결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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