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넘겼는데 왜 금리 안 깎아줘?” 억울한 사람 많았는데...이제는 바뀔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하반기부터 은행의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기준이 개선된다. 은행별로 현금서비스, 정부지원금, 카드 연회비, 제수수료 등 최대 8개에 달하는 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 등 1개 정도로 최소화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여신거래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카드이용실적 관련 대출 금리감면 체계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은 가계대출 시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개선에 나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선 은행이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목적이 은행거래 활성화(주거래은행)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4~8개 정
연회비, 상품권 결제 등 제외돼 소비자불만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 4~8개 → 0~1개로 체크카드도 동일 적용, 할부해도 실적 인정 #. A씨는 B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C카드 40만원 이상 이용시 금리를 0.2%포인트 감면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카드 연회비가 실적에서 제외돼 금리감면을 받지 못했다. 대출 당시 약정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E씨는 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이용해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상품권 결제금액이 제외돼 30만원을 채우지 못했고 0.2%포인트의 금리감면을 받지 못했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하반기부터 은행의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기준이 개선된다. 은행별로 현금서비스, 정부지원금, 카드 연회비, 제수수료 등 최대 8개에 달하는 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 등 1개 정도로 최소화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여신거래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카드이용실적 관련 대출 금리감면 체계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은 가계대출 시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개선에 나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선 은행이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목적이 은행거래 활성화(주거래은행)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4~8개 정도인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카드론·후불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민·농협·기업· SC·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이 카드론 ▷수협은행이 후불교통카드만을 제외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대상을 없앴다. 또한 각 은행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이다. 카드할부의 경우 할부개월 수 만큼 카드실적을 인정해 카드실적 인정기간이 늘어나 카드실적을 충족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이 다른 데다 대출약정 체결 시 충분한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고려해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은행은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시 처리절차 ▷카드실적 제외대상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실적유예 대상 대출약정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 금리감면 체계 개선은 은행별로 대출(추가)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9~10월 중 신규대출 고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대출 고객은 10월 이후 각각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분쟁발생 가능성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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