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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할인 전 금액 환불’ 관행 손질...표준약관 첫 제정

요가·필라테스 ‘할인 전 금액 환불’ 관행 손질...표준약관 첫 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거나 정상가를 부풀려 환급액을 줄이고 사전 고지 없이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선결제 할인 후 계약을 해지할 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환급금을 축소하는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이에 표

실결제액 기준 환급금 산정·위약금 10% 적용 휴·폐업 14일 전에 통지...보증보험 정보 안내 횟수·기간별 환급기준 마련해 계약 분쟁 예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거나 정상가를 부풀려 환급액을 줄이고 사전 고지 없이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선결제 할인 후 계약을 해지할 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환급금을 축소하는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이에 표준약관은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서비스 이용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나뉘는 점을 반영해 각각의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두 유형의 이용신청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영업 중단 시 보증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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