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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다 강한 특검...‘특검공화국’의 위험한 역설 [쓴소리 곧은 소리]

검찰보다 강한 특검...‘특검공화국’의 위험한 역설 [쓴소리 곧은 소리]

가히 ‘특검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앞다투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3차 수사 기간 연장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더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선관위 특검’까지 추진되고 있다.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이 어느새 정치권에서 가장 손쉽게 꺼내드는 해결책으로 변질됐다.그러나 사실 특검은 역설적으로, 여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비판해온 문제의식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권한 집중

검찰 직접수사 폐해, 예외적 수사기구에 그대로 재현 종합특검 3차 연장...한시적 제도, 상설 기구 변질 우려 가히 ‘특검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앞다투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3차 수사 기간 연장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더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선관위 특검’까지 추진되고 있다.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이 어느새 정치권에서 가장 손쉽게 꺼내드는 해결책으로 변질됐다. 그러나 사실 특검은 역설적으로, 여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비판해온 문제의식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권한 집중과 직접수사의 폐해로 지목되었던 요소들이 특검이라는 제도 안에 종합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일상이 된 지금,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ADVERTISEMENT 성과 압박에 ‘인디언식 기우제 수사’ 위험 ADVERTISEMENT 일단 특검은 구조적으로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검은 애초부터 ‘○○ 의혹 특검’ 내지는 ‘○○ 사건 특검’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범한다. 특정 사건과 특정 대상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제도 자체가 이미 일정한 ‘타깃’을 전제하고 있다. 타깃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반드시 규명해야 할 목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러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사건보다도 높다.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대규모 인력 투입에 있다. 말이 특별‘검사’이지, 규모만 보면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검찰청을 새로 창설하는 것에 가깝다. 특별검사를 정점으로 특검보, 파견검사·검찰수사관·경찰관, 각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등이 대규모로 투입되어 거대한 수사 조직을 구성한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은 검찰청 검사 120명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해 총 577명 정원으로 운영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종합특검 역시 총 정원만 251명에 달하는 거대 규모다. 이처럼 방대한 인력이 특정 사건이나 제한된 쟁점을 집중 수사하는 조직에서, ‘수사해본 결과 혐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은 필연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혐의를 계속 찾아 나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수사는 특정 혐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실까지 광범위하게 훑는 ‘투망식 수사’ 내지 혐의가 적발될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변질될 위험이 커지며, 이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 작업의 핵심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수사하는 자와 기소를 결정하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선입견이나 과잉 의욕이 기소 판단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논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고, 2022년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 법제화되었으며,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어떠한가. 특별검사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영장을 청구해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공소를 제기한 뒤 공소 유지까지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달리 수사 개시 검사의 직접 기소 금지라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 권한의 범위만 놓고 보면 검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기관인 것이다. 결국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 개혁의 논리였다면, 가장 먼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특별검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던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특검을 가장 신뢰하고 지지한다. 일반 검사의 수사·기소는 위험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기소는 공정하다는 논리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기준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진정한 원칙이라면 그 원칙은 특별검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예외가 일상이 되는 순간, 정치가 법치 대체 특검은 원래 제한된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설계된 한시적 기관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 기간의 연장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완 장치이지, 반복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특검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수사 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새로운 특검이 계속 추진된다면, 개별 특검은 한시적일지 몰라도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는 사실상 상설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종합특검의 3차 수사 기간 연장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외가 반복되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권창영 특검은 이미 지난 4월 여권의 전직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있었던 3차 수사 기간 연장 입법 및 연장 결정이 특검 수사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내려진 판단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발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다. 만약 3차 연장에도 기대한 수준의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 특별합동수사본부와 같은 새로운 조직으로 형태만 바꾼 채 사실상 동일한 수사를 수년간 계속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한시적·예외적 제도로 설계된 특검은 사실상 상설적인 수사 기구로 변질되고, 특검의 예외성이라는 제도적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외는 반복될수록 관행이 되고, 관행은 결국 제도가 된다. 여기에 더해 추진되는 ‘조작기소 특검’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무려 8건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며, 그중에는 이미 공범에 대한 중형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이어받으며, 나아가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논란이다.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이 기존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특검이 종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특검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진정 '조작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인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향방을 뒤바꾸려는 특검인가. 형사사법의 역사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특검이라는 제도의 활용 방식은 이러한 시대적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하는 예외적 제도로 남아야 한다. 그 예외가 일상이 되는 순간, 법치주의는 정치의 논리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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