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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담보대출 개시한 전북은행… 은행권은 ‘글쎄’

비트코인 담보대출 개시한 전북은행… 은행권은 ‘글쎄’

JB금융그룹 산하 전북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아직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담보권 실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대출상품으로 취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구조. / DELV 자료 바탕으로 챗GPT가 재구성한 이미지.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최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했다. 국내 은행권 중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담보로 실제 대출을 취급한 사례다. 다만 별도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된 것은 아니다. 전북은행은 비트코인을 직접 받지 않는다. 차주가 제공한 비트코인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전문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에 맡기고, 채무불이행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을 법원의 매각명령 등 집행 절차를 거쳐 현금화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담보로 인정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으로 한정됐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거래량도 많아 다른 가상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을 평가하기 쉽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매각할 때도 유리하다. 이번 대출은 개정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대출을 취급했다는 게 전북은행 설명이다. 지난 12일 공포돼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규칙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가상자산 이전청구권’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 절차를 거쳐 담보를 매각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박성연 모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에는 아직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은행의 대출 업무 자체는 이미 은행법상 허용된 업무로, 새로운 가상자산 대출업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민사집행규칙은 집행 절차를 정한 것이지 담보권의 성립이나 우선순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급락 시 법원 집행 절차 외에 신속한 임의처분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비트코인 담보대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은행은 구체적으로 도입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현재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모기지 대출업체 베터와 비트코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공개, 지난 6월 첫 대출을 실행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담보인정비율(LTV)은 40%다. 비트코인 1억원어치를 담보로 맡기면 4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담보가치보다 대출한도를 낮게 설정한 것이다. 전북은행은 이번 대출에 적용한 LTV를 비롯해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은행들이 도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담보가치 평가와 대출한도 산정 기준 부재, 가격 급락 시 위험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커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불확실성이 있다”며 “부동산 등 기존 담보자산과 달리 담보가치 평가와 위험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도입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시중은행은 위험관리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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