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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명예훼손 신고"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명예훼손 신고"

[앵커] 일명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유튜브 영상이 차단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 영상인데, 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의 어떤 선례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눌렀지만 재생은 되지 않고, 까만 화면이 뜹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일부 프로그램 영상이 차단된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동영상을...

[앵커] 일명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유튜브 영상이 차단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 영상인데, 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의 어떤 선례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눌렀지만 재생은 되지 않고, 까만 화면이 뜹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일부 프로그램 영상이 차단된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게시돼 조회 수가 100만 회를 웃도는 해당 영상은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직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튜브 측에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게시물입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유튜브에 제재 조치를 요청했고, 이어 14일 관련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단을 받자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김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가 과거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있습니다. 유튜브가 내부 지침으로 게시물을 차단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뤄진 조치인 만큼 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의 영향이 작용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개별 신고 건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전 기자 측에는 "법률 위반 사항 신고를 검토했다"며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고 회신했습니다. '가짜뉴스법'이 시행된 가운데 김 씨의 영상이 차단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플랫폼의 대응 기준에 참고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진 박재현]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이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일명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유튜브 영상이 차단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 영상인데, 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의 어떤 선례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눌렀지만 재생은 되지 않고, 까만 화면이 뜹니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일부 프로그램 영상이 차단된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게시돼 조회 수가 100만 회를 웃도는 해당 영상은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직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튜브 측에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게시물입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유튜브에 제재 조치를 요청했고, 이어 14일 관련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단을 받자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김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가 과거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있습니다. 유튜브가 내부 지침으로 게시물을 차단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뤄진 조치인 만큼 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의 영향이 작용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개별 신고 건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전 기자 측에는 "법률 위반 사항 신고를 검토했다"며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고 회신했습니다. '가짜뉴스법'이 시행된 가운데 김 씨의 영상이 차단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플랫폼의 대응 기준에 참고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진 박재현]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이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c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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