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경기대 학교법인, 성비위 의혹 신임 총장 징계 의결

경기대학교 학교법인이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임 총장(중부일보 20일자 8면 보도 등)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총장에 취임한 지 하루만이다.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대 학교법인은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신임 총장 A씨의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앞서 이사회는 정식 취임 전인 지난 16일 A씨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나, A씨의 임용 여부가 이사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 않아 임용 유지 및 취소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
경기대학교 학교법인이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임 총장(중부일보 20일자 8면 보도 등)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총장에 취임한 지 하루만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대 학교법인은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신임 총장 A씨의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이사회는 정식 취임 전인 지난 16일 A씨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나, A씨의 임용 여부가 이사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 않아 임용 유지 및 취소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예정대로 22일 신임 총장으로 취임했다. 다만, 이날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A씨의 총장 직무는 취임 하루 만에 중단됐다. 징계 수위는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아직 A씨의 주장대로 판결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학교의 명예나 품위 유지 위반 등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법인은 지난 5월 A씨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A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발이 일었다. 이를 두고 A씨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면서 “제3자의 핵심 증언과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 10월 예정된 1심 선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역 개발정보 - 지면보기
This is a summary. Read the full article at the original source.
Read full article at joongb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