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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종합특검에 이첩

내란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종합특검에 이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 특검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 사진은...

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31일 박성재 전 장관의 수사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다. -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부탁을 받고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 파악·보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1심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고 내란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 특검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부 공무원에게 파악·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내란 특검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내란 특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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