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충북 외식업중앙회 간부들 입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A회장과 B사무국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뉴시스 5월4일 보도 등> A회장 등은 지난 4월 소속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에 대한 지지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후보 지지·추천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충북지회는 지난 4월 시군 지부장들에게 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지회는 '이번 지방 선거에 우리 협회와 협약한 후보를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후보 지지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출력해 회원 업소를 방문한 뒤 업주 인증사진을 촬영·보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 충북 외식업중앙회 간부들 입건 특정 후보 지지 인증사진 촬영 지시 등 진보 성향 충북교육감 예비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업주 인증사진(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A회장 등은 지난 4월 소속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에 대한 지지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후보 지지·추천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충북지회는 지난 4월 시군 지부장들에게 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지회는 '이번 지방 선거에 우리 협회와 협약한 후보를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후보 지지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출력해 회원 업소를 방문한 뒤 업주 인증사진을 촬영·보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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