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경찰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하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뜯어보니 피의자 긴급체포시 검사 ‘승인’이 ‘통보’로 韓 “영장 없는 긴급체포 필연적으로 남용” 주진우 의원 “일단 잡고 보는 공안정국 예상” 한동훈..
피의자 긴급체포시 검사 ‘승인’이 ‘통보’로 韓 “영장 없는 긴급체포 필연적으로 남용” 주진우 의원 “일단 잡고 보는 공안정국 예상” 한동훈-이건태 보완수사권 찬반 토론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지만, 개정 법률안은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을 추진중인 형소법 198조의2에도 주목했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감찰을 통해 체포 또는 구속의 부당성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위해 검찰로 송치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주 의원은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일단 잡고나서 48시간 뒤에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고 말로 때워도 뭐라 할 수 없는 공안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벌이기로 했던 토론은 최종 무산됐다. 이 의원이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는 18일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면서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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