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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회보장 소송구조 '국선변호'처럼 개선한다

서울행정법원, 사회보장 소송구조 '국선변호'처럼 개선한다
Source:newsis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제도를 국선변호와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정기 인사 이후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제11회 열린강좌로 '2026년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해 소송구조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의 보완 사항 또는 개선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장애, 공공부조, 모성보호 등 분야에서 활약해 온 변호사 36명을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로 추가 등재해 이번 달 기준 179명의 소송구조 변호사를 등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선재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재판장 10명과 소송구조 변호사 30명이 참석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실무 개선 경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동의 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협약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소송구조 변호사와 당사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보수 증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지원법관 박은지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결정 후 일반 사건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 소송구조 안내문을, 지적, 발달 장애 관련 사건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 소송구조 안내문을 송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2026년 소송구조 변호사 결정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구조 직권 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7건이던 소송구조 변호사 결정 횟수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91건으로 집계됐다. 소송구조 결정 건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05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76건이다.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염형국 변호사는 "법원은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석명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젠더법 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강서영 변호사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복지 지원체계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법률홈닥터 업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장애 판정 등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결정 후 실제 선임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된 경위와, 체결을 위해 법원이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을 질문했다. 이에 다수의 변호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와 변호사가 아무런 정보 없이 만나게 되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의 내용을 대략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서울행정법원, 사회보장 소송구조 '국선변호'처럼 개선한다 '2026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일환 서울행정법원이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제도를 국선변호와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구조변호사 간담회 사진.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2026.07.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제도를 국선변호와 유사한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정기 인사 이후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제11회 열린강좌로 '2026년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해 소송구조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의 보완 사항 또는 개선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장애, 공공부조, 모성보호 등 분야에서 활약해 온 변호사 36명을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로 추가 등재해 이번 달 기준 179명의 소송구조 변호사를 등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선재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재판장 10명과 소송구조 변호사 30명이 참석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실무 개선 경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동의 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협약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소송구조 변호사와 당사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보수 증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지원법관 박은지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결정 후 일반 사건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 소송구조 안내문을, 지적, 발달 장애 관련 사건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 소송구조 안내문을 송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2026년 소송구조 변호사 결정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구조 직권 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7건이던 소송구조 변호사 결정 횟수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91건으로 집계됐다. 소송구조 결정 건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05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76건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21.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염형국 변호사는 "법원은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석명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젠더법 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강서영 변호사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복지 지원체계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법률홈닥터 업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장애 판정 등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결정 후 실제 선임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된 경위와, 체결을 위해 법원이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을 질문했다. 이에 다수의 변호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와 변호사가 아무런 정보 없이 만나게 되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의 내용을 대략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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