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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문경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경북 문경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소지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분실이나 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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