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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소청, '흉기난동' 의식불명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지원

인천공소청, '흉기난동' 의식불명 피해자에 긴급구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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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이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금과 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긴급 구조금은 5천만 원, 긴급 생활안정비는 350만 원이며, 다른 피해자 8명에 대해선 국선 변호사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 / hach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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