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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총경 아들' 사건 문의...法 "공정성 저해, 견책 정당"

경찰 간부가 '총경 아들' 사건 문의...法 "공정성 저해, 견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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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로 있는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것은 부적절한 '사건 문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원고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과 징계부과금 1배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A 경정은 2023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된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상사였던 총경 B씨의 18세 아들이라는 연락을 받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문의했다. 또 관용차로 지인을 태워주도록 지시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내 사업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경정은 "사건을 문의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처리 방향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 청탁을 한 것도 아니므로 '사건 문의나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정이 통화에서 피의자가 과거 상사의 아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사건 문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당시 A 경정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총경) 때문에 속상했다"며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일단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총경이 '조사 받을 때 나를 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 경정의 사건 문의가 담당 수사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관은 감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총경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연달아 출석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A 경정이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총경이 서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계장급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듣고, 모셨던 상사인 A 경정의 상사라니까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며 "통화 내내 전반적으로 불편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건 문의가 분명하다"며 "A 경정 스스로도 통화에서 '나도 미안해서 전화를 바로 못하겠더라'는 등으로 발언하며 자신의 통화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로서 그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사건 문의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런 비위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각 위법성은 엄격하고 중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A 경정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경찰 간부가 '총경 아들' 사건 문의...法 "공정성 저해, 견책 정당" A 경정, 사건 문의 등으로 견책 징계 法 "사건처리 공정성 저해하는 요소" "국민신뢰 실추시킬 우려...중히 판단"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로 있는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것은 부적절한 '사건 문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원고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과 징계부과금 1배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A 경정은 2023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된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상사였던 총경 B씨의 18세 아들이라는 연락을 받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문의했다. 또 관용차로 지인을 태워주도록 지시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내 사업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경정은 "사건을 문의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처리 방향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 청탁을 한 것도 아니므로 '사건 문의나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정이 통화에서 피의자가 과거 상사의 아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사건 문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당시 A 경정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사람(총경) 때문에 속상했다"며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일단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총경이 '조사 받을 때 나를 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 경정의 사건 문의가 담당 수사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관은 감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총경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연달아 출석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A 경정이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총경이 서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계장급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듣고, 모셨던 상사인 A 경정의 상사라니까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며 "통화 내내 전반적으로 불편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건 문의가 분명하다"며 "A 경정 스스로도 통화에서 '나도 미안해서 전화를 바로 못하겠더라'는 등으로 발언하며 자신의 통화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로서 그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사건 문의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런 비위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각 위법성은 엄격하고 중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A 경정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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