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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 재산분할 소송 사실상 결론, ‘노태우 비자금’ 환수 방안 모색해야

[사설] SK 재산분할 소송 사실상 결론, ‘노태우 비자금’ 환수 방안 모색해야
Source:khan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혼 자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상고는 가능하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SK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거액의 재산분할액 때문만은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낳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 수수를 전면 부인했지만, 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으로 재산분할액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뇌물로 수령한 돈을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재산분할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최 회장 측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회피했다. 그러나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상,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경유착은 정치·경제 권력이 정보와 자원을 짬짜미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불법적 자금이 SK에 유입됐는지 규명하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법상 범죄인이 사망해 재판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몰수제(유죄판결 없이도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비자금 환수에 나서기 바란다. SK하이닉스 성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인으로 주목받는 최 회장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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